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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6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D이 채권 압류를 통해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공판기록 40 쪽), 그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판결에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던 퇴직금의 액수가 1,6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D이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해야 했던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16,178,767 원’ 은 ‘16,178,757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도 ‘16,178,757 원 ’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판기록 7 쪽), 증거기록에도 ‘16,178,757 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12 쪽).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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