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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6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증거기록 27 쪽) 원심에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는 하였으나( 공판기록 9, 10, 33 쪽),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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