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7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강간 상해와 주거 침입 미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려 하였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경우 무단 횡단한 피해자 E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