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 등으로 현재까지 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