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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382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을 가하였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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