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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노415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 승차 거부를 당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G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크게 손괴하고, 주변을 지나던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I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와 특수 재물 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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