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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058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클럽 보안요원으로서 고객들을 보호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만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중상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위 손해 배상금의 지급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약 2년 간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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