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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1045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4,159,117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마트 영업을 위하여 2013. 2. 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유하는 서울 구로구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지층 제비1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0원, 월 차임을 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영업개시일로부터 25개월(2013. 4. 30. 준공 예정)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 A의 계좌로 2013. 2. 16. 80,000,000원, 2013. 3. 11. 80,000,000원, 2013. 4. 17. 100,000,000원, 2013. 5. 21. 14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5. 22.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마트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2013. 6. 말에 이 사건 건물 앞으로 횡단보도가 이전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피고들이 마트 영업에 필요한 화물리프트를 설치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이 주변보다 높은 가액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5. 22.까지 횡단보도가 이 사건 건물 앞으로 이전되지 않았고, 화물리프트가 설치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에게 약정 위반 등을 항의하면서 차임 인하를 요구하였고, 2013. 10.경 피고 A과 사이에 2013. 12. 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A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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