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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0169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아너스플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13. 8. 13.경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661-4 지상 주유소용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피고 / 임차인: 소외 회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2013년 10월부터 지급) 임대차기간: 2013. 8. 27.부터 2015. 8. 27.까지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만땅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1) 소외 회사는 2014. 5. 14.경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2)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 자리에 참석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 당시 월세,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4. 10. 16.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피고의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증명우편은 그 후인 2014. 10. 21. 발송되었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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