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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7누6667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 부부이다.

원고

A은 2015. 8.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1. 23.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두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6. 10.경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원고

B는 2015. 5.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6. 1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2016. 1. 4.부터는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원고 A과 함께 체류하면서 두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6. 10.경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2. 원고들에게 ‘재정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원고 B의 고모인 D이나 몽골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다. 2) 원고 A은 칼빈대학교 국제교육교류센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한국어 5급 과정을 수료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5급 자격을 취득하는 등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 A이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공부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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