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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3 2017구단5736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17.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5. 6. 17. 피고로부터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이래 두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왔다.

나.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국제어학원(이하 ‘C’이라 한다)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으며 체류하던 중 2016. 12. 5. 피고에게 세 번째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C 발급의 재학증명서에 기재된 출석률 수치가 허위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0의2,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함과 동시에 2017. 3. 25.을 출국기한으로 하는 출국명령(이하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과 출국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다니면서 정규수업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기는 하였으나 C 규정에 따른 보충수업에 참석하거나 과제물을 충실히 제출하였다.

따라서 재학증명서에 기재된 출석률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수치로서 재학증명서는 위조변조된 문서이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이 아니다.

설령 재학증명서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아가 재학증명서의 거짓 사실 기재는 원고의 책임이 아닌 C의 책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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