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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2 2016구단6703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 부부이다,

나. 원고1은 2015. 8.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5. 11. 23.부터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두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6. 10.경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고, 원고2는 2016. 1. 4.부터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역시 두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6. 10.경 원고1과 함께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12. 12. 원고들에게 ‘재정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1은 대한민국에서 어학연수를 받을 정도로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도 우수한 점, 대한민국에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충분한 의지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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