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제주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동아리 호프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대부 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