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4.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속 초 식당 앞 도로부터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주영 빌라 앞 도로까지 1km 정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은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동종 전과 벌금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