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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 05:10 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6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사실, 미상 전과 확인보고,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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