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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8 2017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7. 성동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 10:35 경 하남시 초이동 283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 안 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누범 관련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만 놓고 보더라도, 2001년과 2002년에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2002년과 2003년에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6년에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007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009년에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012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년 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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