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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 강변로 84-8에 있는 홍 천 파크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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