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0,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5.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9.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C였는데, D로 변경)를 640만 원에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12.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3)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2013. 11. 28., 2014. 4. 26., 2014. 4. 27. 이 사건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176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0. 8. 위 50만 원을 납부했다. 4) 피고는 2014. 6. 22.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서, 2015. 4. 15. E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동의 없이 가져가서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까지 해 주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5. 9. 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여,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2015. 9. 1.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6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벌금 50만 원은 원고가 저지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