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2. 9. 2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고, 원고들을 공동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 당시 자동차등록번호: C). 자동차렌트업을 하였던 피고는 2013. 1. 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였는데, 당시 원고들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에 관한 위임장이 작성되었고, 원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에 관한 위임장에 날인된 원고들의 인영은 원고들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록은 2014. 7. 10. 피고의 면허 취소를 이유로 직권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인영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E에게 원고들에 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