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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4534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2013. 2. 13.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가 아닌 원고의 아버지인 D와 피고의 남편 E 사이에 작성된 사실, E은 원고와 D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D가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생각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3. 2. 13. 원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D에게 실제로 자동차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로부터 자동차 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D와 피고의 대리인인 E 사이에 작성된 것이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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