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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7나123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김포시 D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현장대리인인 C을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계단석재 및 통로석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착수금으로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1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갑 제1, 3,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C으로부터 의뢰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진행도 C과 상의하였다.

둘째, 피고는 2014. 11. 3.경 C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4. 11. 3.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셋째,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허위이고 피고가 C을 현장대리인으로 삼아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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