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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2 2017가단334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B 지상 시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7평7홉에 관하여 2017. 7.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B 잡종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 시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7평7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남편인 C은 1975. 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3. 10. C이 사망하자 망 C의 처인 원고가 2003.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3.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70년에 이 사건 건물로 이사를 왔는데, 주민등록초본상에는 1973. 2. 8. 이 사건 토지가 분필되기 전의 필지 주소인 구미시 D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1982. 11.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주소인 구미시 B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2. 3. 13. 선산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선산군이 피고로 통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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