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16 2018가합15355
공탁금출급권 양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종중은 C의 20세손 D[D, 호는 E]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구미시 F 답 794평(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동일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65. 6. 29. 등기원인을 1950. 10. 20. 매매로 하여 B(B, 경북 선산군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이다.

다. 소외 한국수자원공사는 H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2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를 213,937,500원에 수용하는 재결을 하여 그 무렵 수용재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 12.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에 근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년 금 제1513호로 수용보상금 213,937,500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공탁자로 “B, 선산군 G”, 공탁원인사실로 “공탁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규정의 공익사업인 산업단지개발사업(I)의 사업시행자인바, 동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213,937,500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불능 B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은 전산조회 불가로 발급되지 않았다. 이므로 공탁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마.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 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2. 17.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종중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