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22:30 경 용인시 기흥구 B, 203호에 있는 숙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45 세) 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