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2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회사 동료인 피고인의 사촌형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일행들의 만류로 먼저 위 식당 안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