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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30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6. 10:3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회사 4 층 옥외 비상계단 입구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옷걸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이 못 가져가게 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투다가 양손에 들고 있던 반 토막이 난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상처 부위 사진 『 피고인 B』

1. 증인 A,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A을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과 목격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범행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피해자 상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 및 그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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