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0:1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다른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같은 라인에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상해 정도가 중하나, -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