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노3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행위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그 공연성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전송한 글은 전송매체와 내용에 비추어 그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C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로 피고인에게 전송받은 글의 내용을 즉시 반박한 점, C은 전송받은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글이 C를 통해 공연성을 가질 정도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