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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240
강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 라는 상호의 꽃집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위 꽃집 인터넷 블 로그에 피고인이 등장하는 사진과 함께 ‘ 자녀분의 학예회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 주고 픈 마음에 저희 꽃집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글을 게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미혼인 피고인을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으로 묘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위 꽃집 사장에게 위 게시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습득하고, 2018. 2. 25. 09:30 경부터 12:30 경까지 위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 부모님은 살아 계시냐,

형제는 있냐,

너 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 라는 등의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D 아이디를 팔로 우하게 만들고, 같은 날 14:20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뺨을 후려갈겨 주고 왔어

야 하는 건데, 아직 분이 안 풀려! 미친 또라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2. 26. 경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 내 D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댓 글을 달아라.

’ 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 내가 어떻게 하면 너도 나만큼 괴로울까 계속 끊임없이 노력 중이야.

너 내 D 사진 맨날 들여 다

봐. 동영상도 맨날

봐. 내가 이런 사람을 애 둘 딸린 아줌마 만들어 놨구나

하고 한 시간에 한 번 씩 돌려봐. 내가 올린 사진에 다 폭풍 칭찬해.”, “ 너 이렇게 해도 정말 쳐죽여도 내가 진짜 시원찮아. 내가 죽여 패러 한번 갈 거야, 진짜. 잘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 반말하면 죽여 버릴 거야, 내가.”, “ 니 친구들이나 누구나 다 상의도 하지 말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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