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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0:33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도로를 간석시장사거리 쪽에서 간석고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간석고가 쪽에서 간석시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적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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