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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5:57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204-2 앞 도로를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쪽에서 소래포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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