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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9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B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C(남, 55세) 운행의 D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약 10분 간 승객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씨팔놈아” 등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의 옆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치면서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로부터 “하지마세요, 왜 이러시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분석 -①, ②)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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