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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2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1. 21:00경 광주 북구 B, 1층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옆자리에 앉으면 안주를 많이 시키겠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D의 손목을 잡아 손등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다가가 E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등이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화를 내자 가게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과 재떨이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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