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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합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2013. 2. 14. 10:58경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 1249번지에 있는 광주은행 앞 신호등 사거리 교차로를 운암동 방면에서 장덕동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2차로에서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뒤쫓아 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위 버스 앞을 위 화물차로 가로막은 후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0:58경부터 11:14경까지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약 16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화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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