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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5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5. 12: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영업소 사무실에서 이전에 자신이 근무하면서 사직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말 좀 하자, 너는 진짜 나쁜 새끼다. 니 조심해라. 다 죽는다.”라고 큰소리치고, 전신문신을 내보이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6. 11:20경 제1.항과 같은 ㈜D 영업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영업소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시내버스 앞 도로에 앉아 위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6. 11: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 앞에 앉아 위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영상자료의 해당 범행과 관련된 중요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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