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함
요지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납세고지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2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31.부터 2010. 10. 18.까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AA물산 주식회사(이하 'AA물산'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2007년부터 2013년 말까지 AA물산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2. 22.부터 2013. 4. 10.까지 AA물산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A물산이 2007 사업연도에 미국, 캄보디아 등의 해외법인에 송금한 자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000원 및 원고가 AA물산으로부터 차입한 000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3. 5. 10.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AA물산 본점 소재지인 '서울 중구 청파로 000 BBBBB서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AA물산의 직원 정CC이 2013. 5. 13.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28.과 2013. 8. 30. 피고에게 2차에 걸쳐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아 위 종합소득세를 완납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8.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2. 기각되었고, 2017.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0길 0'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에게 서류의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거주지가 아니라 AA물산의 사업장 소재지에 불과한 이 사건 송달장소로 송달하였다.
2) 이 사건 거주지를 관할하는 00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 관할을 위반한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에게 이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1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16. 11. 18.에 이르러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⑴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에 의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해당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는 등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더라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 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⑵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국세기본법 제9조),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먼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1,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청 전산자료에 원고가 2007. 11. 27. 09:00경 피고에게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AA물산의 사업장 소재지인 이 사건 송달장소로 기재한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ㆍ접수(민원접수번호 106-2007-0065387)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신고서의 제출ㆍ접수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한 점, ② AA물산은 원고가 장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이자 2013년 말까지 원고의 가족들(부 한00, 모 고00, 형제자매 한DD, 한EE, 한GG, 한HH, 처 이FF)이 99% 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고, 이 사건 송달장소는 2003. 6. 27.부터 2014. 10. 23.까지 원고의 형 한DD의 소유였는데(그 이후부터는 누나인 한EE이 소유하고 있다), AA물산이 2007. 6.경부터 한DD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 ③ 원고는 리스크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03. 9. 1. 설립된 YYY 주식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데, 위 법인 또한 2007. 6.경부터 이 사건 송달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④ AA물산의 직원 정CC이 2013. 5. 13.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2013. 5. 28. 및 2013. 8. 30.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승인을 받아 위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이외에도 2008. 11. 5.부터 2013. 5. 23.까지 납세고지서 등 10건의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송달장소로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서류를 송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달장소를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고, AA물산의 직원 정CC에게 위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3. 5. 13.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문서보존기간 5년의 경과로 원고가 제출ㆍ접수한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거나, 원고가 위 신고서의 제출ㆍ접수 시점에 해외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⑵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2013. 5. 1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1. 18.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원고의 위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그 이후의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