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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29 2018가단5494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O 임야 4,02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충남 태안군 O 임야 4,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 B, D이 각 1/3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이 사망하면서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상속하여 피고 C, E, F, G, H, I는 각 11/231의 지분비율, 피고 J은 3/231의 지분비율, 피고 K, L, M, N은 각 2/23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맹지에 가까워 현물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들도 이 사건 토지의 경매분할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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