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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보증금이 필요하자 인터넷사이트 H에 접속한 다음 ‘ 정 가 10,000원인 문화 상품권을 할인 판매 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 로 문화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 같은 달 23. 경 375,000원, 같은 달 24. 경 5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65,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35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만 교부하고 나머지 11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28,000원을 송금 받아 450,000원 상당의 상품권만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378,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78,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C, D, K, E, L, M, N 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송금 증, 송금 확인 증

1. 각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 배상 신청인 F의 배상액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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