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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06 2015가합10390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26. 피고가 생산하는 FULL AUTO FOG Bonding System M/C에 관하여 매매금액 2억 8천만 원, 납기일 2012. 10. 25., 설치완료일 2012. 11. 15.로 정하여 설비구매 및 공급계약(이하 ‘제1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6. 27. 계약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5.까지 제1공급계약에 따른 설비를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1. 23. 제1공급계약에 따른 납기일을 2013. 3. 6.로, 설치완료일을 2013. 3. 15.까지로 연장하고, 추가로 피고가 생산하는 TAB BONDING ALIGN 검사기(이하 앞서 본 FULL AUTO FOG Bonding System M/C와 함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금액 3,700만 원, 납기일 2013. 3. 6., 설치완료일 2013. 3. 15.로 정하여 설비구매 및 공급계약(이하 ‘제2공급계약’이라 하고, 제1공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8. 제1공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5,600만 원, 2013. 1. 25. 제2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1,8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5.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작물 공급계약에 관한 특약서(이하 ‘이 사건 특약서’라 한다), 특약사항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특약서- 제1조(특약의 목적) 이 사건 특약은 갑(원고)과 을(피고)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계약상 의무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호 합의로 의무이행기간 및 특별조건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갑은 을에게 본 특약상의 특별조건 충족시 을의 제작물을 약정된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약정하는데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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