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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1068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4. 11. 12.자 ASMS(Auto Size Measuring System) 설비개발...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1. 12. 피고와 사이에 ASMS(Auto Size Measuring System) 설비(이하 이를 ‘이 사건 설비’라 한다

) 개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설비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 2015. 4. 7. 그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았다. 2)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설비의 개발의뢰사인 소외 주식회사 유아이디(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오류 등의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검출 프로그램 재개발과 함께 설비 구조물의 변경도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비용을 문제 삼아 설비 구조물 변경을 제외한 채 설비의 프로그램 재개발만 요청하여 2015. 8. 3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설비의 개조 프로그램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개조 프로그램의 개발도 완료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설비는 여전히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계약 및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라 납품 및 설치한 이 사건 설비와 개조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설비 구조물 변경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재개발이 필요함에도 피고가 그 비용문제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재개발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4) 그럼에도 피고는 2016. 4. 20. 원고의 이 사건 개발계약 및 이 사건 수정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SGI서울보증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각 계약을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설비의 문제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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