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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979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김해시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3. 6. 2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Full Auto Washing M/C(자동고압 세척설비) 2 Sets, Full Auto Pipe Painting M/C(자동 내면도장 설비) 1 Set, Pipe Moving Train(이동 대차) 2 Sets, Powder Booth 2 Sets, Dry Oven 1 Set 등 시가 합계 3억 8,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기계들을 잘 관리하고 다른 곳에 처분하지 않는 등 담보로서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Pipe Moving Train(이동 대차) 2 Sets를 (주)파스코에게 대금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Full Auto Washing M/C(자동고압 세척설비) 2 Sets, Full Auto Pipe Painting M/C(자동 내면도장 설비) 1 Set, Powder Booth 2 Sets, Dry Oven 1 Set를 (주)에이텍한독에게 대금 1억 3,00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권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판매금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 약정서, 양도담보 설정계약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법인등기부 등본, 현장답사 보고서, 현장조사 보고서 각 사본

1. 제조설비 공사계약서, 물품판매 계약서, 약속어음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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