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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19가합566937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기 진위 군 B 임야 2,560평(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 조사부에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C’ 이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순차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를 비롯한 D 내지 E, F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6년 경 작성된 구 토지 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C ’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토지대장이 전산화 작업 등으로 이기되는 과정에서, ① 별지 목록 1, 2 기 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1, 2 토지’ 라 한다) 는 ‘ 토지 소유자를 복구할 토지’ 로, ② 별지 목록 3 내지 5 기 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3 내지 5 토지’ 라 한다) 는 그 소유자가 ‘C’ 이 아닌 ‘G ’으로 기재되어 분류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무주 부동산 공고를 거쳐 2009.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도로가 설치되었다.

마. 한편 위 C은 1957. 4. 11. 사망하였고, 원고의 조부인 망 H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한 소외 I, J, K, L는 2016.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가단 5124293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① 그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피고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2011. 6. 2.부터의 임료 상당 액을 부당이 득의 반환으로서 구하였다( 이하 위 소를 ‘ 이 사건 전소’ 라 한다). 이에 대하여 제 1 심 법원은 2017. 9. 13.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의무 및 그 부당 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9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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