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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113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2,556,15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3. 8. 1. 엘이디전구판매와 관련하여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는 영업총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영업 총괄 계약서 ㈜아르젠(이하 ‘갑’이라 한다)과 A, B(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사업부문 중 전기 공사부분을 제외한 사업 전반에 대한 영업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 총괄 계약을 체결한다.

제2장(협약사항)

1. 갑과 을은 갑의 사업부문 중 전기공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한 조직, 인사, 경리, 제품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제5장(영업수익배분)

1. 영업수익배분은 갑의 제2장 1항을 제외한 매출이익 중 부가세 및 영업 딜러들의 영업수당을 제외한 영업이익 중 40%는 공통의 경비로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갑과 을이 균등하게 1/3씩 배분한다.

2. 영업수익의 배분시기는 상품의 공급 후 상품 판매대금이 입금이 된 경우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7장(정산)

1. 갑과 을은 영업 단위당 영업수익 배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공통경비의 항목별 지출내역 및 잔액확인을 위해 영업 단위당 또는 1년 단위로 결산을 한다.

3. 위 결산으로 적자가 발생시에 다음 회기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 적자를 보전하여야 한다.

4. 위 금액 중 흑자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1/3씩 배분한다.

제8장(초기 운영 자본) 갑과 을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초기 운영자본금을 투자하여야 한다.

1. 갑은 초기 자본금으로 10,000,000원을 투자한다.

2. 갑은 필요하다면 양계사업이 끝나고 다음 사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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