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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나1093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3.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2012. 5. 22.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순번 일시 금액(‘원’) 1 2006. 10.경 2,000,000 2 2006년경 245,000 3 〃 2,000,000 4 〃 1,000,000 5 2007년경 650,000 6 〃 500,000 7 〃 30,000 8 〃 20,000 9 2007. 4. 2. 3,000,000 10 2007년경 125,000 11 〃 50,000 12 〃 500,000 13 〃 300,000 14 〃 100,000 15 〃 50,000 16 〃 50,000 17 2007. 5. 9. 1,500,000 18 2007. 7. 1. 270,000 19 2007. 9. 5. 800,000 20 2007. 11. 2. 800,000 21 2008년경 174,000 22 〃 261,000 23 〃 200,000 24 2008. 4. 24. 7,000,000 25 2008년경 100,000 26 〃 100,000 27 〃 305,000 28 〃 500,000 합계 22,630,000 원고는 원고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10.경부터 2008년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2,263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07년경부터 2008. 11. 22.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남은 대여금 1,613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위 표 순번 9, 17, 18, 19, 20항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하여는 피고도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위 표 순번 24항 기재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8. 4. 24. 피고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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