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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01 2015가단34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C과 사이에, 속초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 이하 ‘E계좌’라 한다)에서 아래 표(이하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24,300,000원이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 1 2014-11-06 200,000 피고 2 2014-11-10 120,000 피고 3 2014-11-18 300,000 피고 4 2014-11-25 200,000 피고 5 2014-12-01 1,000,000 피고 6 2014-12-05 200,000 피고 7 2014-12-27 500,000 피고 8 2014-12-30 1,000,000 피고 9 2015-01-07 300,000 피고 10 2015-01-12 1,700,000 피고 11 2015-01-27 2,000,000 F 12 2015-01-28 13,000,000 F 13 2015-02-05 500,000 피고 14 2015-03-02 200,000 피고 15 2015-04-01 1,100,000 피고 16 2015-04-07 1,100,000 피고 17 2015-05-12 300,000 피고 18 2015-05-26 100,000 피고 19 2015-05-29 380,000 피고 20 2015-08-03 100,000 피고 합계 24,300,000

다. 한편, 피고는 2015. 1. 28. F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제10동 제11층 제1111호를 대금 178,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2.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C에 대해 56,298,340원에 이르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E계좌에 있던 25,380,000원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1. 10.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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