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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1956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47,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7.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6. B으로부터 광주 북구 C 대 193㎡ 지상 건물 중 1층 72㎡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B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유지되던 중 원고는 2013. 8.경 B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3. 12. 17. B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그럼에도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1.경 B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4차전364호)을 신청하였으며, 2014. 1. 2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B 소유의 광주 북구 C 대 193㎡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6. 6. 23. ‘등기원인: 2006년 6월 23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봉산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8. 2. 1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120,000,000원으로 변경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B의 채권자인 D은 2016. 7.경 광주지방법원 E로 B 소유의 광주 북구 C 대 193㎡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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