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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B(본명 ‘C’)를 통해 ‘청량리에서 함께 장사하는 동생인데 송파경찰서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으니 잘 좀 도와 달라’며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가.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송파경찰서에서 대질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송파경찰서에 손이 닿는 사람이 있다. 사건을 잘 해결해 줄테니 인사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니, 추가로 돈을 주면 검찰에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 손을 봐서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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