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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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제1 내지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 내지 3행 및 제6면 제16 내지 21행을 삭제함 제7면 제1, 2행의 “이와 더불어 피고 대한민국, F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를 삭제함 제7면의 각주를 삭제함 제8면 제9행의 “L”를 “O”로 고침 제8면 제13행의 “만족시키겨니까”를 “만족시키려니까”로 고침 제9면 제16행의 “비소”를 “비서”로 고침 제14면 제18행 내지 제15면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앞서 본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 E의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 행위 후의 피고 E의 태도나 정황, 위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포함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A으로서는 피고 E의 위 불법행위가 있은 후로 산업지원단에 계속하여 출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일실수입, 즉 산업지원단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 A과 같은 연령, 학력, 경력 등을 가진 사람이 종전의 직장에서 퇴사하여 새로이 동종의 직종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일실수입의 산정기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해고일인 2011. 11. 11.부터 원고 A이 새로운 직장을 구한 2013. 12. 10.까지의 기간인 25개월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원고 A이 피고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