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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4고단8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경부터 2013. 9. 10.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1. 8. 10.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부풀려 대표이사인 D의 결재를 받은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돈 20,675,3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0.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 합계 110,951,455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A 공금 횡령금액(수사기록 제341면), 횡령금액 보강수사자료, 4대 보험 처리현황, 세금횡령내역, 급여대장, 회사지급금액 및 실제 통장입금액, 납세사실증명, 본인급여 임의지급,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통장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왔고, 그 횡령금액이 판시와 같이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남은 피해액은 1,000만 원 정도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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