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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1 2014고단17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B과 함께 제빵회사인 ‘C’를 인수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제빵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3.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주식회사 에이엔씨에프엔비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72,312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횡령금액,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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